정부 “불법조업 단속·처벌 강화”…中 “유감”

입력 2011.12.13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중국 선장의 해경 살인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외교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기류와 극도로 악화된 국민감정을 의식한 중국 외교부는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연계시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이 방중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경 함정의 단속 인력과 장비 보강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대통령 : " 해경에 대한 장비와 인원의 보강을 좀 시급하게 특별예산을 해서라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단속한 어선의 처벌을 강화하고, 중국 정부에는 자국 불법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자는 게 정부 대책입니다.

어제 이번 사태에 대한 논평도 내지 않아 지적을 받았던 한나라당, 민주당은 급히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녹취> 홍일표 :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대한민국 해양 주권 침해한 사건이다."

<녹취> 강기정 : "우리 정부의 대중국 외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중국 대사관 앞 항의 시위 현장에서 차량 돌진 사태가 빚어지고 정부의 대응이 강경해지는 등 한중 관계는 불편해진 상황.

중국 정부는 어제와 입장을 달리해 오늘 공식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터뷰>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이는 불행한 사건, 이번 사건으로 한국 해경이 숨진 것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

그동안의 외교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 차관급 한-중 전략 대화에서도 불법 조업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불법조업 단속·처벌 강화”…中 “유감”
    • 입력 2011-12-13 22:00:53
    뉴스 9
<앵커 멘트> 중국 선장의 해경 살인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외교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기류와 극도로 악화된 국민감정을 의식한 중국 외교부는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연계시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이 방중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경 함정의 단속 인력과 장비 보강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대통령 : " 해경에 대한 장비와 인원의 보강을 좀 시급하게 특별예산을 해서라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단속한 어선의 처벌을 강화하고, 중국 정부에는 자국 불법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자는 게 정부 대책입니다. 어제 이번 사태에 대한 논평도 내지 않아 지적을 받았던 한나라당, 민주당은 급히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녹취> 홍일표 :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대한민국 해양 주권 침해한 사건이다." <녹취> 강기정 : "우리 정부의 대중국 외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중국 대사관 앞 항의 시위 현장에서 차량 돌진 사태가 빚어지고 정부의 대응이 강경해지는 등 한중 관계는 불편해진 상황. 중국 정부는 어제와 입장을 달리해 오늘 공식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터뷰>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이는 불행한 사건, 이번 사건으로 한국 해경이 숨진 것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 그동안의 외교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 차관급 한-중 전략 대화에서도 불법 조업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