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는 '항명 파동'으로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 전 서장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의 성과주의가 검거실적 경쟁으로 변질돼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조현오 당시 서울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 전 서장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의 성과주의가 검거실적 경쟁으로 변질돼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조현오 당시 서울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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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명파동’ 채수창 前강북서장 2심도 파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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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17 07:02:00
서울고법 행정2부는 '항명 파동'으로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 전 서장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의 성과주의가 검거실적 경쟁으로 변질돼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조현오 당시 서울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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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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