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5년 '재일한국인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동휘 씨에게 3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김씨가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종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인 경찰신문조서는 20일간 불법구금과 구타ㆍ가혹행위 등 강압수사 끝에 작성됐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김씨가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종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인 경찰신문조서는 20일간 불법구금과 구타ㆍ가혹행위 등 강압수사 끝에 작성됐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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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국유학생 간첩사건 김동휘 36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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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17 07:02:03
지난 1975년 '재일한국인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동휘 씨에게 3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김씨가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종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인 경찰신문조서는 20일간 불법구금과 구타ㆍ가혹행위 등 강압수사 끝에 작성됐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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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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