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0원짜리 동전을 목걸이로 만들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주화의 훼손금지 규정 등을 담은 개정 한은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전을 녹이거나 분쇄하고 압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동전을 변형해 목걸이 등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동전을 녹여 금속 덩어리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화의 훼손금지 규정 등을 담은 개정 한은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전을 녹이거나 분쇄하고 압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동전을 변형해 목걸이 등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동전을 녹여 금속 덩어리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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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10원 동전 목걸이’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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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17 07:07:14
오늘부터 10원짜리 동전을 목걸이로 만들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주화의 훼손금지 규정 등을 담은 개정 한은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전을 녹이거나 분쇄하고 압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동전을 변형해 목걸이 등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동전을 녹여 금속 덩어리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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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appyjh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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