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 23명 복직 결정

입력 2011.12.17 (07:13) 수정 2011.12.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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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45명 가운데 23명의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부산 지노위는  이들을 사내 하청 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하청 업체들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노위는 다만  생산 체계가 다른 비정규직 22명에 대해서는  사내 하청업체를 사용자로 보고 해고를 인정했으며, 정직 등 징계를 당한 406명의  구제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부산 지노위가 편향된 기준으로 앞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전부 인정한 대법원과 충남 지노위와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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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 23명 복직 결정
    • 입력 2011-12-17 07:13:40
    • 수정2011-12-17 13:57:11
    사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45명 가운데 23명의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부산 지노위는  이들을 사내 하청 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하청 업체들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노위는 다만  생산 체계가 다른 비정규직 22명에 대해서는  사내 하청업체를 사용자로 보고 해고를 인정했으며, 정직 등 징계를 당한 406명의  구제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부산 지노위가 편향된 기준으로 앞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전부 인정한 대법원과 충남 지노위와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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