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45명 가운데 22명의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사내 하청 업체가 아닌 원청인 현대차가 고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11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고됐던 비정규직 노조원 45명 가운데 22명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를 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로 판단한 건 지난 9월 충남 노동위원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부산 노동위원회는 다만 근무체계가 다른 비정규직 23명에 대해선 사내 하청업체를 사용자로 간주해 해고를 인정했으며, 정직 등 징계를 당한 406명의 구제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는 "부산 노동위가 편향된 기준으로 앞서 현대차가 사용자임을 전부 인정한 대법원과 충남 노동위와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즉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45명 가운데 22명의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사내 하청 업체가 아닌 원청인 현대차가 고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11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고됐던 비정규직 노조원 45명 가운데 22명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를 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로 판단한 건 지난 9월 충남 노동위원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부산 노동위원회는 다만 근무체계가 다른 비정규직 23명에 대해선 사내 하청업체를 사용자로 간주해 해고를 인정했으며, 정직 등 징계를 당한 406명의 구제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는 "부산 노동위가 편향된 기준으로 앞서 현대차가 사용자임을 전부 인정한 대법원과 충남 노동위와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즉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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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 22명 복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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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17 08:11:31

<앵커 멘트>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45명 가운데 22명의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사내 하청 업체가 아닌 원청인 현대차가 고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11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고됐던 비정규직 노조원 45명 가운데 22명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를 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로 판단한 건 지난 9월 충남 노동위원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부산 노동위원회는 다만 근무체계가 다른 비정규직 23명에 대해선 사내 하청업체를 사용자로 간주해 해고를 인정했으며, 정직 등 징계를 당한 406명의 구제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는 "부산 노동위가 편향된 기준으로 앞서 현대차가 사용자임을 전부 인정한 대법원과 충남 노동위와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즉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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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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