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시 웃돈” 금은방 배짱 장사
입력 2011.12.19 (08:01)
수정 2011.12.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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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 들어 가장 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금값인데요.
금은방들이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부당한 웃돈까지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탈세로까지 이어져 개선이 시급합니다.
송수진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입니다.
14K 백금에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반지는 41만 4천 원.
그러나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자 말이 달라집니다.
<인터뷰> 00 금은방 관계자(음성변조) : "카드로 하시면 좀 비싸져요. 10만 원 정도 더 비싸져요."
서울 강남의 또 다른 금은방.
14K 반지를 사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있지도 않은 수수료 핑계를 대며 웃돈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 금은방 관계자(음성변조) : "현금영수증이랑 카드랑 같은 금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현금영수증이랑 카드랑 똑같아요."
취재진이 서울시내 귀금속 점 열 곳을 찾아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 결과, 열 곳 모두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37%까지 웃돈을 요구했습니다.
가격 인하를 이유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중가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소비자의 경우 울며겨자먹기로 웃돈을 내거나, 현금으로 낼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업체의 탈세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수원(국세청 전자세원과장) : "현금 거래를 유도하여 매출 누락으로 탈루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발급 금액의 5%에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뜩이나 높은 금값에 부당한 웃돈 요구까지.
세금을 안내려는 업주들의 횡포에 소비자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올 들어 가장 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금값인데요.
금은방들이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부당한 웃돈까지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탈세로까지 이어져 개선이 시급합니다.
송수진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입니다.
14K 백금에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반지는 41만 4천 원.
그러나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자 말이 달라집니다.
<인터뷰> 00 금은방 관계자(음성변조) : "카드로 하시면 좀 비싸져요. 10만 원 정도 더 비싸져요."
서울 강남의 또 다른 금은방.
14K 반지를 사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있지도 않은 수수료 핑계를 대며 웃돈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 금은방 관계자(음성변조) : "현금영수증이랑 카드랑 같은 금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현금영수증이랑 카드랑 똑같아요."
취재진이 서울시내 귀금속 점 열 곳을 찾아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 결과, 열 곳 모두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37%까지 웃돈을 요구했습니다.
가격 인하를 이유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중가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소비자의 경우 울며겨자먹기로 웃돈을 내거나, 현금으로 낼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업체의 탈세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수원(국세청 전자세원과장) : "현금 거래를 유도하여 매출 누락으로 탈루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발급 금액의 5%에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뜩이나 높은 금값에 부당한 웃돈 요구까지.
세금을 안내려는 업주들의 횡포에 소비자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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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결제시 웃돈” 금은방 배짱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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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19 08:01:54
- 수정2011-12-19 17:15:31

<앵커 멘트>
올 들어 가장 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금값인데요.
금은방들이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부당한 웃돈까지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탈세로까지 이어져 개선이 시급합니다.
송수진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입니다.
14K 백금에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반지는 41만 4천 원.
그러나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자 말이 달라집니다.
<인터뷰> 00 금은방 관계자(음성변조) : "카드로 하시면 좀 비싸져요. 10만 원 정도 더 비싸져요."
서울 강남의 또 다른 금은방.
14K 반지를 사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있지도 않은 수수료 핑계를 대며 웃돈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 금은방 관계자(음성변조) : "현금영수증이랑 카드랑 같은 금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현금영수증이랑 카드랑 똑같아요."
취재진이 서울시내 귀금속 점 열 곳을 찾아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 결과, 열 곳 모두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37%까지 웃돈을 요구했습니다.
가격 인하를 이유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중가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소비자의 경우 울며겨자먹기로 웃돈을 내거나, 현금으로 낼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업체의 탈세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수원(국세청 전자세원과장) : "현금 거래를 유도하여 매출 누락으로 탈루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발급 금액의 5%에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뜩이나 높은 금값에 부당한 웃돈 요구까지.
세금을 안내려는 업주들의 횡포에 소비자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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