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탁주·간장에도 사카린 허용

입력 2011.12.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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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사카린 사용이 금지됐던 탁주나 간장에도 앞으로 사카린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인데, 소비자 단체 등은 여전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래시장 등에 사카린을 가공해 납품하는 공장입니다.

사카린은 현재 김치나 젓갈, 어묵 등 식품 11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 사카린을 넣을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늘어납니다.

<인터뷰> 김재동(사카린 혼합제제 제조업체 사장) : "저희같은 경우는 일이십 프로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정예고한 식품첨가물 규격 개정안에서 사카린 첨가가 추가로 허용되는 식품군은 탁주와 소주, 각종 소스류, 양조간장 등 8가지입니다.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등에 대한 사용은 계속 금지됩니다.

<인터뷰>김동술(식약청 첨가물관리과장) :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계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기호식품에서 삭카린나트륨 허용을 배제했습니다."

소비자단체 등은 여전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카린 첨가가 허용된 어묵이나 음료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이미 하루 권장량의 42%에 달하는 사카린을 섭취하고 있어 과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인터뷰>조윤미(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 "특정 제품을 허용하고 특정 제품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일일이 이걸 관리하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따라 식약청은 어린이들의 사카린 섭취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과다 섭취가 우려될 경우 사카린 허용 품목과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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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탁주·간장에도 사카린 허용
    • 입력 2011-12-21 07:05:2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그동안 사카린 사용이 금지됐던 탁주나 간장에도 앞으로 사카린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인데, 소비자 단체 등은 여전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래시장 등에 사카린을 가공해 납품하는 공장입니다. 사카린은 현재 김치나 젓갈, 어묵 등 식품 11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 사카린을 넣을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늘어납니다. <인터뷰> 김재동(사카린 혼합제제 제조업체 사장) : "저희같은 경우는 일이십 프로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정예고한 식품첨가물 규격 개정안에서 사카린 첨가가 추가로 허용되는 식품군은 탁주와 소주, 각종 소스류, 양조간장 등 8가지입니다.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등에 대한 사용은 계속 금지됩니다. <인터뷰>김동술(식약청 첨가물관리과장) :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계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기호식품에서 삭카린나트륨 허용을 배제했습니다." 소비자단체 등은 여전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카린 첨가가 허용된 어묵이나 음료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이미 하루 권장량의 42%에 달하는 사카린을 섭취하고 있어 과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인터뷰>조윤미(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 "특정 제품을 허용하고 특정 제품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일일이 이걸 관리하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따라 식약청은 어린이들의 사카린 섭취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과다 섭취가 우려될 경우 사카린 허용 품목과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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