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꼼수’ 정봉주 前 의원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1.12.22 (13:03)
수정 2011.12.22 (15: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근 '나는 꼼수다'라는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정봉주 前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BBK 저격수로 활동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가 인정된다는 1, 2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 건데, 검찰은 곧 정 전 의원을 구속수감할 예정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 前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 前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前 의원에게는 1, 2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1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 전의원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정 전 의원은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조만간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정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는 물론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도 없게됐습니다.
정 前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 정문 앞에 모인 300여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면서도 BBK사건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건 모든 이가 알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최근 '나는 꼼수다'라는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정봉주 前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BBK 저격수로 활동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가 인정된다는 1, 2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 건데, 검찰은 곧 정 전 의원을 구속수감할 예정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 前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 前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前 의원에게는 1, 2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1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 전의원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정 전 의원은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조만간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정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는 물론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도 없게됐습니다.
정 前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 정문 앞에 모인 300여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면서도 BBK사건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건 모든 이가 알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나꼼수’ 정봉주 前 의원 징역 1년 확정
-
- 입력 2011-12-22 13:03:26
- 수정2011-12-22 15:30:01
<앵커 멘트>
최근 '나는 꼼수다'라는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정봉주 前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BBK 저격수로 활동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가 인정된다는 1, 2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 건데, 검찰은 곧 정 전 의원을 구속수감할 예정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 前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 前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前 의원에게는 1, 2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1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 전의원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정 전 의원은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조만간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정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는 물론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도 없게됐습니다.
정 前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 정문 앞에 모인 300여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면서도 BBK사건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건 모든 이가 알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황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