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못 신고했다간 ‘낭패’
입력 2011.12.22 (13:03)
수정 2011.12.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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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다음달에 신고가 시작되는데요.
잘하면 돈을 벌겠지만 실수로 잘못 신고하거나 자칫 허위 신고를 했다가는 돈만 더 물고 안하느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주의할 점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다음달로 다가온 연말정산.
요즘엔 간편한 '간소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다보니 별다른 생각 없이 대충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박종언 (회사원) :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서 거기서 출력되는 사항들을 뽑아서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경우가 많죠. "
하지만, 자칫 잘못 신고했다간 과다공제로 적발이 돼 세금을 더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공제 한도가 모두 달라 구별해서 입력해야 하고, 2천년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도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구별해 입력해야 합니다.
또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신청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50만원 가량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적발되면, 내지 않은 50만 원은 물론이고 가산세 10%에 하루 0.03%의 세금을 더 물게됩니다.
특히 기부금 등의 가짜영수증을 냈다 적발되면 가산세가 40%로 늘어납니다.
<인터뷰> 송기봉(국세청 원천세과장) : "과다공제로 밝혀지게 되면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과다 공제를 받거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추징당한 금액만 4백56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다음달에 신고가 시작되는데요.
잘하면 돈을 벌겠지만 실수로 잘못 신고하거나 자칫 허위 신고를 했다가는 돈만 더 물고 안하느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주의할 점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다음달로 다가온 연말정산.
요즘엔 간편한 '간소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다보니 별다른 생각 없이 대충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박종언 (회사원) :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서 거기서 출력되는 사항들을 뽑아서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경우가 많죠. "
하지만, 자칫 잘못 신고했다간 과다공제로 적발이 돼 세금을 더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공제 한도가 모두 달라 구별해서 입력해야 하고, 2천년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도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구별해 입력해야 합니다.
또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신청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50만원 가량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적발되면, 내지 않은 50만 원은 물론이고 가산세 10%에 하루 0.03%의 세금을 더 물게됩니다.
특히 기부금 등의 가짜영수증을 냈다 적발되면 가산세가 40%로 늘어납니다.
<인터뷰> 송기봉(국세청 원천세과장) : "과다공제로 밝혀지게 되면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과다 공제를 받거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추징당한 금액만 4백56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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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2 13:03:35
- 수정2011-12-22 15:08:44
<앵커 멘트>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다음달에 신고가 시작되는데요.
잘하면 돈을 벌겠지만 실수로 잘못 신고하거나 자칫 허위 신고를 했다가는 돈만 더 물고 안하느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주의할 점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다음달로 다가온 연말정산.
요즘엔 간편한 '간소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다보니 별다른 생각 없이 대충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박종언 (회사원) :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서 거기서 출력되는 사항들을 뽑아서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경우가 많죠. "
하지만, 자칫 잘못 신고했다간 과다공제로 적발이 돼 세금을 더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공제 한도가 모두 달라 구별해서 입력해야 하고, 2천년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도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구별해 입력해야 합니다.
또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신청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50만원 가량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적발되면, 내지 않은 50만 원은 물론이고 가산세 10%에 하루 0.03%의 세금을 더 물게됩니다.
특히 기부금 등의 가짜영수증을 냈다 적발되면 가산세가 40%로 늘어납니다.
<인터뷰> 송기봉(국세청 원천세과장) : "과다공제로 밝혀지게 되면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과다 공제를 받거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추징당한 금액만 4백56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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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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