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현장 실습생 주 70시간 초과 근무…노동 착취
입력 2011.12.23 (06:41)
수정 2011.12.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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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가 단독보도한, 기아차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공식 발표된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현장 실습생 김 모군.
KBS 보도가 나가자, 기아차 측은 김 군이 주당 58시간 근무했다고 했지만, 노동청 조사 결과 70시간 가까이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관계자 : "(미성년자 초과 근무) 부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초과 근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고시한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섭니다.
학교와 기업체, 학생 간 체결해야 하는 이 계약서에는 분명 미성년자는 주당 40시간 넘게 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 측이 김 군 학교와 체결한 실제 계약서에는 이 조항만 쏙 빠져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측은 일부러 조항을 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관계자 : "8조 미성년자 관련 조항을 빼게된 경위는 그 조항이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중복돼서."
기아자동차 노조 측은 생산량이 급증했는데도 인력충원 대신에 나이 어린 현장 실습생과 비정규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박치일(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정책고용실장) : "인원 채용은 안 되고, 그 갭 부분을 단기 기간제와 비정규직이나 실습생을 투입해 그 물량을 보전하는거죠."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기아차 현장실습생 109명에 대해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KBS가 단독보도한, 기아차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공식 발표된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현장 실습생 김 모군.
KBS 보도가 나가자, 기아차 측은 김 군이 주당 58시간 근무했다고 했지만, 노동청 조사 결과 70시간 가까이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관계자 : "(미성년자 초과 근무) 부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초과 근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고시한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섭니다.
학교와 기업체, 학생 간 체결해야 하는 이 계약서에는 분명 미성년자는 주당 40시간 넘게 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 측이 김 군 학교와 체결한 실제 계약서에는 이 조항만 쏙 빠져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측은 일부러 조항을 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관계자 : "8조 미성년자 관련 조항을 빼게된 경위는 그 조항이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중복돼서."
기아자동차 노조 측은 생산량이 급증했는데도 인력충원 대신에 나이 어린 현장 실습생과 비정규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박치일(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정책고용실장) : "인원 채용은 안 되고, 그 갭 부분을 단기 기간제와 비정규직이나 실습생을 투입해 그 물량을 보전하는거죠."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기아차 현장실습생 109명에 대해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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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12-23 07:04:27
<앵커 멘트>
KBS가 단독보도한, 기아차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공식 발표된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현장 실습생 김 모군.
KBS 보도가 나가자, 기아차 측은 김 군이 주당 58시간 근무했다고 했지만, 노동청 조사 결과 70시간 가까이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관계자 : "(미성년자 초과 근무) 부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초과 근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고시한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섭니다.
학교와 기업체, 학생 간 체결해야 하는 이 계약서에는 분명 미성년자는 주당 40시간 넘게 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 측이 김 군 학교와 체결한 실제 계약서에는 이 조항만 쏙 빠져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측은 일부러 조항을 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관계자 : "8조 미성년자 관련 조항을 빼게된 경위는 그 조항이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중복돼서."
기아자동차 노조 측은 생산량이 급증했는데도 인력충원 대신에 나이 어린 현장 실습생과 비정규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박치일(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정책고용실장) : "인원 채용은 안 되고, 그 갭 부분을 단기 기간제와 비정규직이나 실습생을 투입해 그 물량을 보전하는거죠."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기아차 현장실습생 109명에 대해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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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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