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5세 유치원 입학 전형료 폐지’ 추진
입력 2011.12.27 (06:30)
수정 2011.12.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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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유치원에 입학하는 만 5세 아동의 입학 전형료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는 무상으로 공통 교육과 보육을 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 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초등학교와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만 5세 아동은 유치원에 입학할 때 요구받던 3만~9만원 가량의 선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내년 2월 시의회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무상교육이 취학 직전 유아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선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상교육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무상으로 공통 교육과 보육을 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 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초등학교와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만 5세 아동은 유치원에 입학할 때 요구받던 3만~9만원 가량의 선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내년 2월 시의회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무상교육이 취학 직전 유아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선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상교육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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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만5세 유치원 입학 전형료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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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7 06:30:53
- 수정2011-12-27 17:16:36
내년부터 서울시내 유치원에 입학하는 만 5세 아동의 입학 전형료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는 무상으로 공통 교육과 보육을 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 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초등학교와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만 5세 아동은 유치원에 입학할 때 요구받던 3만~9만원 가량의 선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내년 2월 시의회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무상교육이 취학 직전 유아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선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상교육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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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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