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걸그룹 소녀시대가 3년 연속 '올해를 빛낸 가수' 1위에 선발됐습니다.
또 배우 김혜수씨와 신현준씨는 방송사 카메라 감독들이 뽑은 포토제닉상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중문화 소식, 이효연기자입니다.
<리포트>
걸 그룹 소녀시대가 '올해를 빛낸 10대 가수'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갤럽이 최근 전국의 만 13세부터 59세 남녀 3천4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녀시대는 26%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녀시대는 연령별 가수 선호도에서도 1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1위에 올라 폭넓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는 제12회 대한민국 영상대전의 포토제닉상 수상자로 영화배우 부문에 김혜수씨와 신현준씨를 선정했습니다.
또 탤런트 부문에서는 신세경씨와 이태성씨가 선정됐습니다.
가수 부문에서는 레인보우와 유키스가 뽑혔고 개그 부문에서는 개그콘서트의 '감사합니다'팀과 신보라씨가 선정됐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자신의 비서에게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비서였던 40대 여성은 지난해 세계 콘서트 투어 기간 가가로부터 24시간 내내 시중들기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초과근무가 7천여 시간에 달한다며 4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걸그룹 소녀시대가 3년 연속 '올해를 빛낸 가수' 1위에 선발됐습니다.
또 배우 김혜수씨와 신현준씨는 방송사 카메라 감독들이 뽑은 포토제닉상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중문화 소식, 이효연기자입니다.
<리포트>
걸 그룹 소녀시대가 '올해를 빛낸 10대 가수'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갤럽이 최근 전국의 만 13세부터 59세 남녀 3천4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녀시대는 26%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녀시대는 연령별 가수 선호도에서도 1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1위에 올라 폭넓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는 제12회 대한민국 영상대전의 포토제닉상 수상자로 영화배우 부문에 김혜수씨와 신현준씨를 선정했습니다.
또 탤런트 부문에서는 신세경씨와 이태성씨가 선정됐습니다.
가수 부문에서는 레인보우와 유키스가 뽑혔고 개그 부문에서는 개그콘서트의 '감사합니다'팀과 신보라씨가 선정됐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자신의 비서에게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비서였던 40대 여성은 지난해 세계 콘서트 투어 기간 가가로부터 24시간 내내 시중들기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초과근무가 7천여 시간에 달한다며 4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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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를 빛낸 가수 1위에 ‘소녀시대’
-
- 입력 2011-12-27 08:59:31
<앵커 멘트>
걸그룹 소녀시대가 3년 연속 '올해를 빛낸 가수' 1위에 선발됐습니다.
또 배우 김혜수씨와 신현준씨는 방송사 카메라 감독들이 뽑은 포토제닉상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중문화 소식, 이효연기자입니다.
<리포트>
걸 그룹 소녀시대가 '올해를 빛낸 10대 가수'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갤럽이 최근 전국의 만 13세부터 59세 남녀 3천4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녀시대는 26%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녀시대는 연령별 가수 선호도에서도 1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1위에 올라 폭넓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는 제12회 대한민국 영상대전의 포토제닉상 수상자로 영화배우 부문에 김혜수씨와 신현준씨를 선정했습니다.
또 탤런트 부문에서는 신세경씨와 이태성씨가 선정됐습니다.
가수 부문에서는 레인보우와 유키스가 뽑혔고 개그 부문에서는 개그콘서트의 '감사합니다'팀과 신보라씨가 선정됐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자신의 비서에게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비서였던 40대 여성은 지난해 세계 콘서트 투어 기간 가가로부터 24시간 내내 시중들기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초과근무가 7천여 시간에 달한다며 4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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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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