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전남

입력 2011.12.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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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새해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농업정책자금 이자율을 1%로 인하한다.

또 농촌지역 초ㆍ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했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시에 있는 동 지역 초ㆍ중학교로 확대한다.

◇농정분야

▲농촌 일손돕기 지원액 상향 = 내년부터 농촌평균임금을 고려해 농가 도우미 지원액을 1일 4만 원, 기간은 45일까지로 확대한다.

▲농업자금 이자율 인하 =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대출이율을 연리 1%로 낮춘다.

▲친환경농업단지 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ha당 유기농산물은 150만원 이하, 무농약은 1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저농약 단지와 무제초제 농법을 실천하는 논에 대해서는 새끼우렁이를 공급(ha당 12만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범위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시범품목에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등 5개 품목을 추가한다.

◇식품유통 분야

▲학교급식 지원단가 인상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강화 = 음식점 원산지표시 허위표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품목을 배추김치(찌개용, 탕용), 넙치, 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까지 확대한다.

◇축산 분야

▲축산농가 지원기준 강화 = 축사화재 발생할 때 전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긴급 경영회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종축업, 부화업, 정액 처리업부터 우선 시행하고 가축사육 농가는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축산일지 필수 = 그동안 축산농장ㆍ축산 관련시설 출입기록 작성·보존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가축전염병 국내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 근로자 고용 = 가축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시장·군수에게 고용신고를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교육과 소득 등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제역 예방약품 자부담 = 일정 규모 이상(소 50마리, 돼지 1천 마리) 농가는 구제역 예방약품 50%를 부담해야 한다.

◇교육 분야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 도내 저소득층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가계소득 2천490만 원 이상 3천571만 원 이하인 '저리 1종' 대상과 3천572만 원 이상 4천839만 원 이하 '저리 2종'으로 분류된 저소득층 가정이다.

▲무상급식 확대 = 도내 도시 동 지역의 초ㆍ중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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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달라지는 것] 전남
    • 입력 2011-12-27 10:23:17
    연합뉴스
전남도는 새해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농업정책자금 이자율을 1%로 인하한다. 또 농촌지역 초ㆍ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했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시에 있는 동 지역 초ㆍ중학교로 확대한다. ◇농정분야 ▲농촌 일손돕기 지원액 상향 = 내년부터 농촌평균임금을 고려해 농가 도우미 지원액을 1일 4만 원, 기간은 45일까지로 확대한다. ▲농업자금 이자율 인하 =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대출이율을 연리 1%로 낮춘다. ▲친환경농업단지 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ha당 유기농산물은 150만원 이하, 무농약은 1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저농약 단지와 무제초제 농법을 실천하는 논에 대해서는 새끼우렁이를 공급(ha당 12만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범위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시범품목에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등 5개 품목을 추가한다. ◇식품유통 분야 ▲학교급식 지원단가 인상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강화 = 음식점 원산지표시 허위표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품목을 배추김치(찌개용, 탕용), 넙치, 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까지 확대한다. ◇축산 분야 ▲축산농가 지원기준 강화 = 축사화재 발생할 때 전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긴급 경영회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종축업, 부화업, 정액 처리업부터 우선 시행하고 가축사육 농가는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축산일지 필수 = 그동안 축산농장ㆍ축산 관련시설 출입기록 작성·보존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가축전염병 국내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 근로자 고용 = 가축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시장·군수에게 고용신고를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교육과 소득 등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제역 예방약품 자부담 = 일정 규모 이상(소 50마리, 돼지 1천 마리) 농가는 구제역 예방약품 50%를 부담해야 한다. ◇교육 분야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 도내 저소득층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가계소득 2천490만 원 이상 3천571만 원 이하인 '저리 1종' 대상과 3천572만 원 이상 4천839만 원 이하 '저리 2종'으로 분류된 저소득층 가정이다. ▲무상급식 확대 = 도내 도시 동 지역의 초ㆍ중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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