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

입력 2011.12.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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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 가운데 7천500여개의 가격이 평균 14%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 지원금을 50만원으로 늘린다.

▲건강보험 적용 약값 평균 14% 인하 = 약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 의약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가 인하를 단행한다. 전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천410개 가운데 7천500여개 품목의 가격이 1월1일부터 평균 14% 인하된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 미만으로 완화된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극빈층 6만1천명이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영화관·지하철 주류 광고 제한 = 내년 6월부터는 청소년의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 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영화관에서는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 전후로 술 광고가 금지되고, 지하철 역사(驛舍)와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와 스크린 도어 설치 광고에서도 술 광고가 사라진다.

▲노인·임산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 = 내년 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변경 = 1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지금은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항목별 구분없이 기록되지만, 진료항목별 일부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건강보험 비급여 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된다.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새해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의 만5세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40세, 만66세 등 2차례의 '생애 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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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
    • 입력 2011-12-27 17:22:22
    연합뉴스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 가운데 7천500여개의 가격이 평균 14%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 지원금을 50만원으로 늘린다. ▲건강보험 적용 약값 평균 14% 인하 = 약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 의약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가 인하를 단행한다. 전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천410개 가운데 7천500여개 품목의 가격이 1월1일부터 평균 14% 인하된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 미만으로 완화된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극빈층 6만1천명이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영화관·지하철 주류 광고 제한 = 내년 6월부터는 청소년의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 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영화관에서는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 전후로 술 광고가 금지되고, 지하철 역사(驛舍)와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와 스크린 도어 설치 광고에서도 술 광고가 사라진다. ▲노인·임산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 = 내년 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변경 = 1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지금은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항목별 구분없이 기록되지만, 진료항목별 일부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건강보험 비급여 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된다.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새해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의 만5세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40세, 만66세 등 2차례의 '생애 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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