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농식품·산림

입력 2011.12.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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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구제역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정부가 무상으로 공급해온 구제역 백신의 구입비용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내년 4월11일부터는 광어ㆍ우럭ㆍ참돔ㆍ낙지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된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은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해 지원하며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한다.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나와있다.

▲도시농업 관련단체 육성 지원 =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해 도시농업 체험ㆍ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업 기술 등을 교육해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어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해 지자체에 등록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품목을 현재 50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 인삼, 오디, 파프리카, 멜론, 녹차, 참돔, 쥐치 등 11개가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전국시행품목에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을 추가해 18개로 확대한다.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 = 수도작(논농사)의 임대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자율영농구역(침수구역)과 타작물영농구역(침수안전지역)으로 구분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 김치 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김치산업 진흥법이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김치 사업자에 대한 원료조달과 판로개척, 상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과 함께 김치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도 이뤄진다.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시행 =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해 심사와 평가를 통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공동마케팅ㆍ홍보 등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며 우수 외식업 지구는 매년 1회 운영상황을 평가한다.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 정부는 그동안 구제역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이상 사육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들 농가는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에 구매하고, 나머지 50%는 정부가 부담한다.

▲동물보호법 개정 =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2월5일부터 시행된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가 의무시행으로 바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2013년부터 시ㆍ군ㆍ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 동물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 강화된 기준의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장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해주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한다. 내년 2월5일부터 산란계 농장부터 인증제를 실시하고 돼지 2013년, 육계 2014년 등으로 확대시행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4월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하며, 광어ㆍ우럭ㆍ참돔ㆍ낙지ㆍ미꾸라지ㆍ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서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단독주택 설치 허용 = 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 중에 농어가주택만 설치가 허용됐지만 내년 1월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농약판매업 무등록자 통신ㆍ전화권유판매 금지 =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인터넷 등 통신판매와 전화권유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불법판매 금지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 시행 = 기존의 친환경 유기농 자재의 목록공시제도를 보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시설ㆍ교육훈련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품질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친환경 유기농 자재의 등록 신청부터 유통제품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국임업진흥원 설립 = 임업인에게 산림경영정보와 임산물 생산ㆍ유통 정보 등을 지원해 산림소득증대와 임업의 산업화를 꾀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1월26일부터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일부 업무와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모든 업무가 임업진흥원으로 이관된다.

▲민통선 이북 산지개발 시 생태적 산지 전용지구 지정 = 내년 4월5일부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민통선 이북 지역 산지에서 3만㎡ 이상의 개발행위를 추진하는 사업자는 먼저 한국산지보전협회를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시장과 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생태적 산지 전용지구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생태적 산지전용 지구로 지정되면 숲 사이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돼 자연환경과 경관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식 변경 = 내년 상반기부터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과 야영시설의 예약방식을 주간단위 예약제로 일원화한다.

▲전문적 생활권 수목진료체계 마련 = 1월15일부터 수목진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나무병원에서 산림이 아닌 지역(생활권)의 수목 피해에 관한 진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수목진료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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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달라지는 것] 농식품·산림
    • 입력 2011-12-27 17:22:23
    연합뉴스
내년부터 구제역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정부가 무상으로 공급해온 구제역 백신의 구입비용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내년 4월11일부터는 광어ㆍ우럭ㆍ참돔ㆍ낙지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된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은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해 지원하며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한다.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나와있다. ▲도시농업 관련단체 육성 지원 =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해 도시농업 체험ㆍ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업 기술 등을 교육해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어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해 지자체에 등록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품목을 현재 50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 인삼, 오디, 파프리카, 멜론, 녹차, 참돔, 쥐치 등 11개가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전국시행품목에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을 추가해 18개로 확대한다.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 = 수도작(논농사)의 임대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자율영농구역(침수구역)과 타작물영농구역(침수안전지역)으로 구분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 김치 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김치산업 진흥법이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김치 사업자에 대한 원료조달과 판로개척, 상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과 함께 김치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도 이뤄진다.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시행 =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해 심사와 평가를 통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공동마케팅ㆍ홍보 등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며 우수 외식업 지구는 매년 1회 운영상황을 평가한다.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 정부는 그동안 구제역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이상 사육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들 농가는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에 구매하고, 나머지 50%는 정부가 부담한다. ▲동물보호법 개정 =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2월5일부터 시행된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가 의무시행으로 바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2013년부터 시ㆍ군ㆍ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 동물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 강화된 기준의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장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해주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한다. 내년 2월5일부터 산란계 농장부터 인증제를 실시하고 돼지 2013년, 육계 2014년 등으로 확대시행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4월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하며, 광어ㆍ우럭ㆍ참돔ㆍ낙지ㆍ미꾸라지ㆍ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서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단독주택 설치 허용 = 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 중에 농어가주택만 설치가 허용됐지만 내년 1월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농약판매업 무등록자 통신ㆍ전화권유판매 금지 =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인터넷 등 통신판매와 전화권유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불법판매 금지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 시행 = 기존의 친환경 유기농 자재의 목록공시제도를 보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시설ㆍ교육훈련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품질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친환경 유기농 자재의 등록 신청부터 유통제품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국임업진흥원 설립 = 임업인에게 산림경영정보와 임산물 생산ㆍ유통 정보 등을 지원해 산림소득증대와 임업의 산업화를 꾀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1월26일부터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일부 업무와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모든 업무가 임업진흥원으로 이관된다. ▲민통선 이북 산지개발 시 생태적 산지 전용지구 지정 = 내년 4월5일부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민통선 이북 지역 산지에서 3만㎡ 이상의 개발행위를 추진하는 사업자는 먼저 한국산지보전협회를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시장과 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생태적 산지 전용지구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생태적 산지전용 지구로 지정되면 숲 사이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돼 자연환경과 경관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식 변경 = 내년 상반기부터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과 야영시설의 예약방식을 주간단위 예약제로 일원화한다. ▲전문적 생활권 수목진료체계 마련 = 1월15일부터 수목진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나무병원에서 산림이 아닌 지역(생활권)의 수목 피해에 관한 진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수목진료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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