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도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가 자료가 단독·다세대 등 전체 주택으로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자산 심사기준이 금융·보험자산으로 확대돼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제한된다.
▲매매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 내역이 내년 상반기 연립이나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매와 전·월세 거래 모두 아파트, 단독·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민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지난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2~4%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준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광고자 청약제한 = 내년 1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당사자와 거래 알선자는 물론 광고를 한 자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입주자격 심사 시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받아 금융·보험자산까지 조회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대상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포괄대금 지급보증제 도입 = 내년 5월25일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지나친 최저가 수주로 하도급 업체와 자재·장비업체에 대금이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전환 = 가설건축물은 원래 건축허가가 금지됐으나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기준을 개정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외하고는 필요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방식을 전환한다.
▲건축사 자격제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 = 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됨에 따라 내년 5월31일 이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3년의 실무 수련을 거쳐야 한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하고 3년마다 일정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은 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가 자료가 단독·다세대 등 전체 주택으로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자산 심사기준이 금융·보험자산으로 확대돼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제한된다.
▲매매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 내역이 내년 상반기 연립이나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매와 전·월세 거래 모두 아파트, 단독·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민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지난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2~4%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준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광고자 청약제한 = 내년 1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당사자와 거래 알선자는 물론 광고를 한 자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입주자격 심사 시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받아 금융·보험자산까지 조회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대상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포괄대금 지급보증제 도입 = 내년 5월25일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지나친 최저가 수주로 하도급 업체와 자재·장비업체에 대금이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전환 = 가설건축물은 원래 건축허가가 금지됐으나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기준을 개정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외하고는 필요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방식을 전환한다.
▲건축사 자격제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 = 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됨에 따라 내년 5월31일 이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3년의 실무 수련을 거쳐야 한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하고 3년마다 일정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은 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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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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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7 17:22:23
새해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도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가 자료가 단독·다세대 등 전체 주택으로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자산 심사기준이 금융·보험자산으로 확대돼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제한된다.
▲매매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 내역이 내년 상반기 연립이나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매와 전·월세 거래 모두 아파트, 단독·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민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지난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2~4%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준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광고자 청약제한 = 내년 1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당사자와 거래 알선자는 물론 광고를 한 자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입주자격 심사 시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받아 금융·보험자산까지 조회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대상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포괄대금 지급보증제 도입 = 내년 5월25일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지나친 최저가 수주로 하도급 업체와 자재·장비업체에 대금이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전환 = 가설건축물은 원래 건축허가가 금지됐으나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기준을 개정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외하고는 필요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방식을 전환한다.
▲건축사 자격제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 = 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됨에 따라 내년 5월31일 이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3년의 실무 수련을 거쳐야 한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하고 3년마다 일정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은 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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