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이 4%로 환원되지만 9억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에 해당하면 2012년 말까지 세율의 절반을 깎아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날부터 2천cc 초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8%로 인하되고, 1천cc 이하와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도 cc당 20원 내린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야 한다.
그에 앞서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현행 예정신고 의무대상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2천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따라 현행 10%인 2천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천cc 이하와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cc당 20원씩 내린다. 1천cc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천cc이면 약 6만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만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세부담은 더 내려간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 개선 =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 신청서를 통합해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 지금까진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이 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중과했지만 내년부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상속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 상속 또는 실종 때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이 상속(실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날부터 2천cc 초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8%로 인하되고, 1천cc 이하와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도 cc당 20원 내린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야 한다.
그에 앞서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현행 예정신고 의무대상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2천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따라 현행 10%인 2천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천cc 이하와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cc당 20원씩 내린다. 1천cc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천cc이면 약 6만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만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세부담은 더 내려간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 개선 =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 신청서를 통합해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 지금까진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이 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중과했지만 내년부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상속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 상속 또는 실종 때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이 상속(실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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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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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7 17:22:25
내년부터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이 4%로 환원되지만 9억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에 해당하면 2012년 말까지 세율의 절반을 깎아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날부터 2천cc 초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8%로 인하되고, 1천cc 이하와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도 cc당 20원 내린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야 한다.
그에 앞서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현행 예정신고 의무대상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2천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따라 현행 10%인 2천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천cc 이하와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cc당 20원씩 내린다. 1천cc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천cc이면 약 6만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만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세부담은 더 내려간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 개선 =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 신청서를 통합해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 지금까진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이 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중과했지만 내년부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상속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 상속 또는 실종 때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이 상속(실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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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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