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넘는 계열사간 거래 공시해야”

입력 2011.12.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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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50억 원이 넘는 기업 계열사간 거래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사회 사전 의결과 공시를 해야 하는 내부 거래 대상이 자본총계,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대상 계열사 범위도 동일인·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에서 20% 이상 소유 계열사로 늘어 올해 기업 집단 기준으로 보면 245개 기업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 행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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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넘는 계열사간 거래 공시해야”
    • 입력 2011-12-27 19:28:59
    경제
내년 4월부터 50억 원이 넘는 기업 계열사간 거래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사회 사전 의결과 공시를 해야 하는 내부 거래 대상이 자본총계,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대상 계열사 범위도 동일인·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에서 20% 이상 소유 계열사로 늘어 올해 기업 집단 기준으로 보면 245개 기업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 행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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