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서울대’ 법인 전환…논란의 불씨 여전
입력 2011.12.28 (12:29)
수정 2011.12.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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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립 서울대학교'가 오늘부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됩니다.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국유재산 처분 문제 등 논란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사회 구성 등 법인 설립 준비를 마친 서울대가 법인등기 절차를 거쳐 오늘부터 독립법인으로 전환됩니다.
국립대학 설치령에 따라 그동안 정부 조직으로 운영됐던 서울대학교가 독립법인으로 전환되면 예산 운용과 교직원 인사 등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는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총장의 위상이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화 이후에는 교육과 연구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수익사업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대가 운영하던 국유 재산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교수와 학생들의 계속되는 반발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인화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돼왔고 지난 5월 서울대총학생회가 법인화에 반대하며 대학 본부를 점거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국립 서울대학교'가 오늘부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됩니다.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국유재산 처분 문제 등 논란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사회 구성 등 법인 설립 준비를 마친 서울대가 법인등기 절차를 거쳐 오늘부터 독립법인으로 전환됩니다.
국립대학 설치령에 따라 그동안 정부 조직으로 운영됐던 서울대학교가 독립법인으로 전환되면 예산 운용과 교직원 인사 등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는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총장의 위상이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화 이후에는 교육과 연구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수익사업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대가 운영하던 국유 재산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교수와 학생들의 계속되는 반발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인화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돼왔고 지난 5월 서울대총학생회가 법인화에 반대하며 대학 본부를 점거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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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8 12:29:20
- 수정2011-12-28 16: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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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서울대학교'가 오늘부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됩니다.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국유재산 처분 문제 등 논란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사회 구성 등 법인 설립 준비를 마친 서울대가 법인등기 절차를 거쳐 오늘부터 독립법인으로 전환됩니다.
국립대학 설치령에 따라 그동안 정부 조직으로 운영됐던 서울대학교가 독립법인으로 전환되면 예산 운용과 교직원 인사 등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는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총장의 위상이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화 이후에는 교육과 연구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수익사업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대가 운영하던 국유 재산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교수와 학생들의 계속되는 반발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인화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돼왔고 지난 5월 서울대총학생회가 법인화에 반대하며 대학 본부를 점거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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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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