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게 됩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 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뿐 아니라,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등의 비용까지도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교과위는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을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 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뿐 아니라,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등의 비용까지도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교과위는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을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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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 가면 못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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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8 20:04:53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게 됩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 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뿐 아니라,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등의 비용까지도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교과위는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을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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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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