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예·적금 만기 이후 고객 혜택 대폭 개선

입력 2011.12.2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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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예ㆍ적금의 만기가 지나도 3개월까지는 약정이자의 절반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6개 국내은행이 이 같은 내용의 수신관행 개선과제를 빠른 시일안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만기가 된 정기 예ㆍ적금을 찾지 않으면 요구불예금과 비슷한 연 0.1%의 저금리가 적용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선과제가 시행되면 만기 후 3개월까지 만기 기본이율의 50% 또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만기가 되면 자신이 미리 지정해둔 계좌로 은행이 원리금을 보내주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 예ㆍ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도 대폭 높아집니다.

일률적으로 0.2~2%가 적용되던 것과 달리 만기 기본이율과 예ㆍ적금 유지기간 등을 따져 중도해지이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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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 예·적금 만기 이후 고객 혜택 대폭 개선
    • 입력 2011-12-29 06:07:47
    경제
정기 예ㆍ적금의 만기가 지나도 3개월까지는 약정이자의 절반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6개 국내은행이 이 같은 내용의 수신관행 개선과제를 빠른 시일안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만기가 된 정기 예ㆍ적금을 찾지 않으면 요구불예금과 비슷한 연 0.1%의 저금리가 적용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선과제가 시행되면 만기 후 3개월까지 만기 기본이율의 50% 또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만기가 되면 자신이 미리 지정해둔 계좌로 은행이 원리금을 보내주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 예ㆍ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도 대폭 높아집니다. 일률적으로 0.2~2%가 적용되던 것과 달리 만기 기본이율과 예ㆍ적금 유지기간 등을 따져 중도해지이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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