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NS 선거운동’ 위헌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1.12.2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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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등 SNS와 사용자 제작 컨텐츠, UCC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

헌재가 위헌을 선고할 경우 SNS 등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전면 허용되고,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통해 구제됩니다.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한다고 공개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SNS나 UCC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돼왔습니다.

오늘 결정이 내려지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모두 4건으로, 이 가운데 트위터와 관련된 결정은 처음이며 UCC는 2009년 이미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UCC 금지 합헌 결정 당시 위헌 정족수 6명에서 1명이 모자란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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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SNS 선거운동’ 위헌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11-12-29 06:07:49
    사회
트위터 등 SNS와 사용자 제작 컨텐츠, UCC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 헌재가 위헌을 선고할 경우 SNS 등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전면 허용되고,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통해 구제됩니다.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한다고 공개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SNS나 UCC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돼왔습니다. 오늘 결정이 내려지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모두 4건으로, 이 가운데 트위터와 관련된 결정은 처음이며 UCC는 2009년 이미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UCC 금지 합헌 결정 당시 위헌 정족수 6명에서 1명이 모자란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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