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최재원 SK부회장 구속 수감

입력 2011.12.29 (06:24) 수정 2011.12.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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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계 3위, SK그룹의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결국 구속수감됐습니다.

최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형인 최태원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삿돈 횡령 혐의로 무려 3차례나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이 끝내 구속됐습니다.

최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녹취>최재원(SK그룹 수석 부회장): "(최태원 회장도 알고 계셨나요? 최태원 회장도 공모하셨어요?) ..."

최 부회장은 SK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에 투자한 2천8백억 원중 497억 원을 선물투자에 빼돌리고, 계열사 자금 495억 원을 횡령해 이를 돌려막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또 빠져나간 회삿돈을 메우기위해 계열사 자금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7백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부회장은 그러나 자신의 차명 주식을 액면가의 7백 배인 230억여 원에 판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부회장에 대한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은 이제, 형인 최태원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과 그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의 형사처벌 문제를 최대한 빨리 결론내린 뒤 두 달 가까이 끌어온 SK 비자금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입니다.

KBS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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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1-12-29 18: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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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계 3위, SK그룹의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결국 구속수감됐습니다. 최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형인 최태원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삿돈 횡령 혐의로 무려 3차례나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이 끝내 구속됐습니다. 최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녹취>최재원(SK그룹 수석 부회장): "(최태원 회장도 알고 계셨나요? 최태원 회장도 공모하셨어요?) ..." 최 부회장은 SK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에 투자한 2천8백억 원중 497억 원을 선물투자에 빼돌리고, 계열사 자금 495억 원을 횡령해 이를 돌려막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또 빠져나간 회삿돈을 메우기위해 계열사 자금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7백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부회장은 그러나 자신의 차명 주식을 액면가의 7백 배인 230억여 원에 판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부회장에 대한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은 이제, 형인 최태원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과 그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의 형사처벌 문제를 최대한 빨리 결론내린 뒤 두 달 가까이 끌어온 SK 비자금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입니다. KBS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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