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환경 질병 피해 인정

입력 2011.12.29 (10:43) 수정 2011.12.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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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근처에 사는 주민에 대해 처음으로 환경성 질환 피해배상이 결정됐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충북 제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백40여 명이 아시아시멘트공장을 상대로 신청한 피해 배상에 대해 공장 측이 주민 16명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피해 주민들이 시멘트공장 때문에 진폐증과 만성패쇄성폐질환을 앓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가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에 대해 배상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최초로 피해 배상을 결정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전체 피해주민 신청자 가운데 11% 만 피해를 인정한 것은 소극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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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환경 질병 피해 인정
    • 입력 2011-12-29 10:43:30
    • 수정2011-12-29 17:22:34
    사회
시멘트공장 근처에 사는 주민에 대해 처음으로 환경성 질환 피해배상이 결정됐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충북 제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백40여 명이 아시아시멘트공장을 상대로 신청한 피해 배상에 대해 공장 측이 주민 16명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피해 주민들이 시멘트공장 때문에 진폐증과 만성패쇄성폐질환을 앓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가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에 대해 배상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최초로 피해 배상을 결정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전체 피해주민 신청자 가운데 11% 만 피해를 인정한 것은 소극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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