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회삿돈 350억 원을 빼돌려 계열사 운영자금이나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임천공업 이수우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 혐의를 3가지로 나눠 분리 선고했으며 최장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재판부는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계열사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회사를 위해 사용된 점과 회사에 생긴 피해가 공탁과 대물변제, 합병을 통해 대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 혐의를 3가지로 나눠 분리 선고했으며 최장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재판부는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계열사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회사를 위해 사용된 점과 회사에 생긴 피해가 공탁과 대물변제, 합병을 통해 대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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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횡령 임천공업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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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9 11:30:4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회삿돈 350억 원을 빼돌려 계열사 운영자금이나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임천공업 이수우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 혐의를 3가지로 나눠 분리 선고했으며 최장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재판부는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계열사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회사를 위해 사용된 점과 회사에 생긴 피해가 공탁과 대물변제, 합병을 통해 대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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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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