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활동 시한 내년 5월 말 연장
입력 2011.12.29 (11:49)
수정 2011.12.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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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정개특위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 관련법을 집중적으로 정비했지만 선거구 획정과 개방형 국민경선제, 석패율제 도입과 지구당 부활 등 민감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이 밖에 남북관계 발전특위와 독도 영토수호 대책특위, 저출산고령화 대책특위 등 6개 특위에 대해서도 활동 시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정개특위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 관련법을 집중적으로 정비했지만 선거구 획정과 개방형 국민경선제, 석패율제 도입과 지구당 부활 등 민감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이 밖에 남북관계 발전특위와 독도 영토수호 대책특위, 저출산고령화 대책특위 등 6개 특위에 대해서도 활동 시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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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개특위 활동 시한 내년 5월 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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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9 11:49:07
- 수정2011-12-29 16:34:50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정개특위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 관련법을 집중적으로 정비했지만 선거구 획정과 개방형 국민경선제, 석패율제 도입과 지구당 부활 등 민감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이 밖에 남북관계 발전특위와 독도 영토수호 대책특위, 저출산고령화 대책특위 등 6개 특위에 대해서도 활동 시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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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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