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웅진·한화·STX 과징금 60억

입력 2011.12.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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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웅진과 한화, STX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웅진에 34억여 원, 한화에 14억여 원, STX에 11억여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 계열사 5곳은 직접 구매하던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를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웅진홀딩스를 통해 일괄 구매하면서 구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사무용품 통합판매에 따른 유통 마진에 더해 구매대행 수수료까지 이중 지급받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한화가 계열사에서 생산된 부생연료유 판매를 역시 계열사인 한화폴리드리머에 위탁해 기존 중소기업 거래 물량을 계열사로 대체하면서,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가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계열사에 지급했던 위탁판매수수료는 중소 유통업체에 지급했던 수수료보다 평균 1.8배, 최대 4.8배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또 STX조선해양이 사원아파트 신축공사를 아파트 건설 경험이 전혀 없던 계열사 STX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가보다 15% 높은 공사 대가를 지급해 부당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거나 역량이 부족한 신생 계열사에게 과다한 이익을 몰아주는 대기업들의 부당지원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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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12-29 13:05:10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웅진과 한화, STX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웅진에 34억여 원, 한화에 14억여 원, STX에 11억여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 계열사 5곳은 직접 구매하던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를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웅진홀딩스를 통해 일괄 구매하면서 구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사무용품 통합판매에 따른 유통 마진에 더해 구매대행 수수료까지 이중 지급받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한화가 계열사에서 생산된 부생연료유 판매를 역시 계열사인 한화폴리드리머에 위탁해 기존 중소기업 거래 물량을 계열사로 대체하면서,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가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계열사에 지급했던 위탁판매수수료는 중소 유통업체에 지급했던 수수료보다 평균 1.8배, 최대 4.8배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또 STX조선해양이 사원아파트 신축공사를 아파트 건설 경험이 전혀 없던 계열사 STX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가보다 15% 높은 공사 대가를 지급해 부당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거나 역량이 부족한 신생 계열사에게 과다한 이익을 몰아주는 대기업들의 부당지원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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