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내국인과 동일 일정
입력 2011.12.29 (13:05)
수정 2011.12.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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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말 정산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15% 단일세율 선택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과 달리 주택자금이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을 공제받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연간 급여의 15% 단일세율로 세액 계산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면세 조약을 맺은 국가에서 온 원어민 교사의 강의, 연구 관련 소득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을 맺었거나 특정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2년 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15% 단일세율 선택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과 달리 주택자금이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을 공제받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연간 급여의 15% 단일세율로 세액 계산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면세 조약을 맺은 국가에서 온 원어민 교사의 강의, 연구 관련 소득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을 맺었거나 특정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2년 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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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내국인과 동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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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9 13:05:52
- 수정2011-12-29 16:53:17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말 정산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15% 단일세율 선택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과 달리 주택자금이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을 공제받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연간 급여의 15% 단일세율로 세액 계산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면세 조약을 맺은 국가에서 온 원어민 교사의 강의, 연구 관련 소득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을 맺었거나 특정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2년 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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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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