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추진

입력 2011.12.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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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3년부터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또 2014년부터는 장기 수선 충당금의 기금화가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시설 보수공사 등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설 보수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경우 아파트의 거주가능 연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 수선 충당금 매뉴얼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장기 수선 충당금의 기금화를 유도하고, 이를 수용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기금의 20%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 주택법은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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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추진
    • 입력 2011-12-29 14:29:08
    사회
오는 2013년부터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또 2014년부터는 장기 수선 충당금의 기금화가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시설 보수공사 등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설 보수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경우 아파트의 거주가능 연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 수선 충당금 매뉴얼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장기 수선 충당금의 기금화를 유도하고, 이를 수용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기금의 20%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 주택법은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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