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주택청약지역이 수도권처럼 '도' 단위로 확대되고 미성년 철거민 가구주에게 임대주택이 특별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지방의 경우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 단위로 확대해, 동일 도지역 거주자가 모두 청약할 수 있고, 도에 인접해 있는 광역시 주민들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이런 식으로 충남과 대전, 경북과 대구, 부산과 울산, 전남과 광주를 동일 청약단위로 묶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 원할 경우 청약단계에서 아파트 1층을 우선 선택하게 하고 해당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만 다른 청약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지방의 경우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 단위로 확대해, 동일 도지역 거주자가 모두 청약할 수 있고, 도에 인접해 있는 광역시 주민들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이런 식으로 충남과 대전, 경북과 대구, 부산과 울산, 전남과 광주를 동일 청약단위로 묶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 원할 경우 청약단계에서 아파트 1층을 우선 선택하게 하고 해당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만 다른 청약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방 주택청약지역 ‘도’ 단위로 확대
-
- 입력 2011-12-29 15:16:40
지방의 주택청약지역이 수도권처럼 '도' 단위로 확대되고 미성년 철거민 가구주에게 임대주택이 특별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지방의 경우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 단위로 확대해, 동일 도지역 거주자가 모두 청약할 수 있고, 도에 인접해 있는 광역시 주민들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이런 식으로 충남과 대전, 경북과 대구, 부산과 울산, 전남과 광주를 동일 청약단위로 묶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 원할 경우 청약단계에서 아파트 1층을 우선 선택하게 하고 해당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만 다른 청약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
-
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허솔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