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 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하고,매달 이틀까지 휴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형 마트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하고,매달 이틀까지 휴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형 마트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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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위, ‘대형마트 규제’ 유통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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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9 16:06:01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 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하고,매달 이틀까지 휴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형 마트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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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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