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검찰권 통제'라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청장은 오늘 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에서, 국무총리실이 검찰권 통제가 아닌 인권에 중점을 두고 조정안을 도출하면서 법 개정 목적이 희석됐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조 청장은 또, 학교 폭력이나 조직 폭력 등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분야에 치안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며, 선거사범을 수사할 때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청장은 오늘 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에서, 국무총리실이 검찰권 통제가 아닌 인권에 중점을 두고 조정안을 도출하면서 법 개정 목적이 희석됐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조 청장은 또, 학교 폭력이나 조직 폭력 등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분야에 치안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며, 선거사범을 수사할 때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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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대통령령, 검찰 통제 취지 반영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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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9 17:40:20
조현오 경찰청장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검찰권 통제'라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청장은 오늘 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에서, 국무총리실이 검찰권 통제가 아닌 인권에 중점을 두고 조정안을 도출하면서 법 개정 목적이 희석됐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조 청장은 또, 학교 폭력이나 조직 폭력 등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분야에 치안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며, 선거사범을 수사할 때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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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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