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원 공사 중단, 시행사에 450억 배상하라”

입력 2011.12.29 (17: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파크원' 건설사업과 관련해 통일교 재단이 공사중단의 책임을 지고 4백억 원 대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시행사인 'Y22 프로젝트금융투자'가 '세계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유지재단' 즉, 통일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통일교 재단은 시행사에게 450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의 개발권 행사에 협조한다는 계약을 맺은 통일교 재단이 시행사 권리에 하자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고, 시행사를 상대로 지상권 말소등기 소송을 내는 등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사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은 손해와 통일 교재단의 협력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사 측은 지난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여의도 지역의 4만6천 제곱미터에 99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초고층 오피스 빌딩 2개를 포함하는 대형 복합단지 공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통일교재단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시행사를 상대로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을 낸 뒤 공사가 중단되자 시행사 측은 공사중단 책임을 물어 통일교재단에 7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파크원 공사 중단, 시행사에 450억 배상하라”
    • 입력 2011-12-29 17:49:20
    사회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파크원' 건설사업과 관련해 통일교 재단이 공사중단의 책임을 지고 4백억 원 대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시행사인 'Y22 프로젝트금융투자'가 '세계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유지재단' 즉, 통일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통일교 재단은 시행사에게 450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의 개발권 행사에 협조한다는 계약을 맺은 통일교 재단이 시행사 권리에 하자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고, 시행사를 상대로 지상권 말소등기 소송을 내는 등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사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은 손해와 통일 교재단의 협력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사 측은 지난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여의도 지역의 4만6천 제곱미터에 99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초고층 오피스 빌딩 2개를 포함하는 대형 복합단지 공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통일교재단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시행사를 상대로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을 낸 뒤 공사가 중단되자 시행사 측은 공사중단 책임을 물어 통일교재단에 7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