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SNS 선거운동’…큰 변화 몰고올 듯

입력 2011.12.29 (19: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 등에서 선거운동 방식의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선거일 6개월 이전부터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됐지만,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으로 이제 합법공간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폭이 크게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돈 안드는 선거'에 최적 =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 등을 게시하지 못하게 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교류를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헌재의 판단도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데 일치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이 맞물려 돌아가는 정치일정에 비춰 6개월씩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아예 봉쇄해 대의제의 뿌리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고려도 작용했다.

헌재는 특히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 비용이 저렴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봤다.

궁극적인 목표가 금권·조직선거를 막겠다는 것이라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도록 허용해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을 높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위터·UCC·블로그 숨통 틔웠다 = 이날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UCC,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트위터 계정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 정보를 리트윗하는 행위도 가능해졌다.

당장 이날부터 내년 4월 제19대 총선에 대해 인터넷에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이 조항에 걸려 재판 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길도 생겼다.

하지만 선거법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까지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난 조항 말고도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다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54조 1항과 2항은 각각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경우와 선거운동 기간(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지방선거 14일)을 위반한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선관위 측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해석해왔을 뿐이며 인터넷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도 수년 전부터 해왔다"며 곧 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지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족쇄 풀린 ‘SNS 선거운동’…큰 변화 몰고올 듯
    • 입력 2011-12-29 19:09:00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 등에서 선거운동 방식의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선거일 6개월 이전부터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됐지만,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으로 이제 합법공간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폭이 크게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돈 안드는 선거'에 최적 =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 등을 게시하지 못하게 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교류를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헌재의 판단도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데 일치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이 맞물려 돌아가는 정치일정에 비춰 6개월씩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아예 봉쇄해 대의제의 뿌리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고려도 작용했다. 헌재는 특히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 비용이 저렴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봤다. 궁극적인 목표가 금권·조직선거를 막겠다는 것이라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도록 허용해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을 높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위터·UCC·블로그 숨통 틔웠다 = 이날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UCC,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트위터 계정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 정보를 리트윗하는 행위도 가능해졌다. 당장 이날부터 내년 4월 제19대 총선에 대해 인터넷에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이 조항에 걸려 재판 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길도 생겼다. 하지만 선거법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까지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난 조항 말고도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다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54조 1항과 2항은 각각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경우와 선거운동 기간(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지방선거 14일)을 위반한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선관위 측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해석해왔을 뿐이며 인터넷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도 수년 전부터 해왔다"며 곧 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지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