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징역 2년 6월

입력 2011.12.3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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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규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압수한 현금 5억 2천여만 원을 몰수하고 8억 4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17억 가운데 4억 원은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줬다는 김 양 부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관련자 진술도 부합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김 부회장으로부터 로비자금 17억 원을 건네 받았으며, 이 가운데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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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징역 2년 6월
    • 입력 2011-12-31 07:05:40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규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압수한 현금 5억 2천여만 원을 몰수하고 8억 4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17억 가운데 4억 원은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줬다는 김 양 부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관련자 진술도 부합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김 부회장으로부터 로비자금 17억 원을 건네 받았으며, 이 가운데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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