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 사건’ 5개 증권사 대표 또 무죄

입력 2011.12.3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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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 거래에서 초단타 매매자, 이른바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에게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흥수 LIG투자증권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등 증권사 간부 10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투자자가 ELW 시장에서 손해를 본 원인이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는 ELW 거래 과정에서 불법 매매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스캘퍼 2명에게도 "부정한 수단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비슷한 혐의를 적용해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 명을 한꺼번에 기소했지만. 법원은 최근 이들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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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캘퍼 사건’ 5개 증권사 대표 또 무죄
    • 입력 2011-12-31 07:29:57
    사회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에서 초단타 매매자, 이른바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에게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흥수 LIG투자증권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등 증권사 간부 10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투자자가 ELW 시장에서 손해를 본 원인이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는 ELW 거래 과정에서 불법 매매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스캘퍼 2명에게도 "부정한 수단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비슷한 혐의를 적용해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 명을 한꺼번에 기소했지만. 법원은 최근 이들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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