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른바 '함바 비리'에 연루돼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도 "장기간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고 공기업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SH공사에 재직하던 당시 유 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5백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도 "장기간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고 공기업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SH공사에 재직하던 당시 유 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5백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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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바 비리’ 최영 前 사장 항소심서 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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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31 07:29:57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른바 '함바 비리'에 연루돼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도 "장기간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고 공기업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SH공사에 재직하던 당시 유 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5백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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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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