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부자 증세’ 법안 처리

입력 2012.01.0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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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325조 4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민주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소속 의원 178명이 참석해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이 론스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는 또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연소득 3억 원을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 세율이 현행보다 3% 높은 38%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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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부자 증세’ 법안 처리
    • 입력 2012-01-01 08:19:27
    정치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325조 4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민주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소속 의원 178명이 참석해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이 론스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는 또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연소득 3억 원을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 세율이 현행보다 3% 높은 38%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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