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이란제재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법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주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석유 수입을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법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란산 석유 수입이 많은 상황인 만큼 이란 제재법 적용에서 유예를 인정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중인 상탭니다.
이 법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주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석유 수입을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법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란산 석유 수입이 많은 상황인 만큼 이란 제재법 적용에서 유예를 인정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중인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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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이란제재법 서명…韓 ‘예외인정’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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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01 08:22:27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이란제재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법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주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석유 수입을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법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란산 석유 수입이 많은 상황인 만큼 이란 제재법 적용에서 유예를 인정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중인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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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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