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59만원…5.4% 인상

입력 2012.01.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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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과 기관에 부과하는 부담금이 지난해보다 5.4% 인상된 1명당 59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안'을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시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수준인 월 95만 7천 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기타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이 2.5%로 상향조정됩니다.

고용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 2천여 곳이 채용한 장애인은 12만 9천여 명으로, 2.33%의 고용률을 보여 2010년 말보다 0.09%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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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59만원…5.4% 인상
    • 입력 2012-01-01 11:04:15
    사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과 기관에 부과하는 부담금이 지난해보다 5.4% 인상된 1명당 59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안'을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시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수준인 월 95만 7천 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기타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이 2.5%로 상향조정됩니다. 고용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 2천여 곳이 채용한 장애인은 12만 9천여 명으로, 2.33%의 고용률을 보여 2010년 말보다 0.09%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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