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학 신입생 선발을 맡는 입학사정관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에 준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입학사정관은 또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설립이나 취업이 금지되고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세우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법제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요구하고 신분 보장을 위해 정규직 비율을 지난해 29%에서 올해 35%로 높일 계획입니다.
입학사정관은 또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설립이나 취업이 금지되고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세우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법제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요구하고 신분 보장을 위해 정규직 비율을 지난해 29%에서 올해 35%로 높일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입학사정관 부정행위 하면 뇌물죄 처벌
-
- 입력 2012-01-01 11:04:17
올해부터 대학 신입생 선발을 맡는 입학사정관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에 준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입학사정관은 또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설립이나 취업이 금지되고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세우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법제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요구하고 신분 보장을 위해 정규직 비율을 지난해 29%에서 올해 35%로 높일 계획입니다.
-
-
심연희 기자 simony@kbs.co.kr
심연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