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계약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오늘(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이내에 대형유통업체의 회신이 없으면 확인을 요청한 대로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납품, 입점 업체들을 상대로 이뤄졌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부당성 입증 책임을 대형 유통업체들이 져야 합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법이 발효되면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 입점 업체를 상대로 벌여왔던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오늘(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이내에 대형유통업체의 회신이 없으면 확인을 요청한 대로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납품, 입점 업체들을 상대로 이뤄졌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부당성 입증 책임을 대형 유통업체들이 져야 합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법이 발효되면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 입점 업체를 상대로 벌여왔던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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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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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01 12:03:11
앞으로는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계약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오늘(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이내에 대형유통업체의 회신이 없으면 확인을 요청한 대로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납품, 입점 업체들을 상대로 이뤄졌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부당성 입증 책임을 대형 유통업체들이 져야 합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법이 발효되면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 입점 업체를 상대로 벌여왔던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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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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