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의료 지원 ‘맘편한카드’ 도입

입력 2012.01.02 (06: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맘편한카드'를 오늘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만 18세 이하 미혼모자시설 입소 산모에서 18세 이하 모든 산모로 확대되며, 대상자는 '맘편한카드'를 받은 날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일 1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맘편한카드'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소년 산모 의료 지원 ‘맘편한카드’ 도입
    • 입력 2012-01-02 06:07:34
    사회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맘편한카드'를 오늘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만 18세 이하 미혼모자시설 입소 산모에서 18세 이하 모든 산모로 확대되며, 대상자는 '맘편한카드'를 받은 날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일 1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맘편한카드'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