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도소 직원들, 명예퇴직금 소송 승소

입력 2012.01.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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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직원들이 명예퇴직 수당을 놓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전 교정직 공무원 송 모씨 등 8명이 "명예퇴직수당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망교도소는 기존의 교정 업무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이관받은게 아니라 위탁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당시 소망교도소 취업이 예정돼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만큼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근무하다 소망교도소에 재취업한 송씨 등은 '정부 기능이 이관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됐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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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망교도소 직원들, 명예퇴직금 소송 승소
    • 입력 2012-01-02 09:29:00
    사회
국내 첫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직원들이 명예퇴직 수당을 놓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전 교정직 공무원 송 모씨 등 8명이 "명예퇴직수당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망교도소는 기존의 교정 업무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이관받은게 아니라 위탁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당시 소망교도소 취업이 예정돼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만큼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근무하다 소망교도소에 재취업한 송씨 등은 '정부 기능이 이관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됐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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