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10주 이하 단주매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1주 단위의 소량 주문은 시스템 부하를 높일 뿐 아니라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시세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주문 최소 단위를 올릴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주매매를 없앨 때 생길 수 있는 투자자와 회원사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 10주 이하의 소량 매수주문 건수는 전체 주문건수의 42.5%를 차지하고 있고, 1주 매수 주문건수도 21.0%에 달했습니다.
현재 코스닥시장은 주문단위의 제한이 없어 1주 등 소량 주문이 가능하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주당 가격이 5만 원 이상인 종목에 한해 단주 거래가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1주 단위의 소량 주문은 시스템 부하를 높일 뿐 아니라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시세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주문 최소 단위를 올릴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주매매를 없앨 때 생길 수 있는 투자자와 회원사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 10주 이하의 소량 매수주문 건수는 전체 주문건수의 42.5%를 차지하고 있고, 1주 매수 주문건수도 21.0%에 달했습니다.
현재 코스닥시장은 주문단위의 제한이 없어 1주 등 소량 주문이 가능하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주당 가격이 5만 원 이상인 종목에 한해 단주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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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10주 이하 주문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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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02 09:40:34
코스닥시장에서 10주 이하 단주매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1주 단위의 소량 주문은 시스템 부하를 높일 뿐 아니라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시세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주문 최소 단위를 올릴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주매매를 없앨 때 생길 수 있는 투자자와 회원사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 10주 이하의 소량 매수주문 건수는 전체 주문건수의 42.5%를 차지하고 있고, 1주 매수 주문건수도 21.0%에 달했습니다.
현재 코스닥시장은 주문단위의 제한이 없어 1주 등 소량 주문이 가능하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주당 가격이 5만 원 이상인 종목에 한해 단주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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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필규 기자 mr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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