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이유 주수도 회장, 변호사 선임료 사기 무죄”

입력 2012.01.02 (10:29) 수정 2012.01.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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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영업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이 담보가치가 없는 골프회원권을 미끼로 거액을 빌려 가로했다는 추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씨가 빌린 돈을 실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사용했고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받지 않더라도 주 회장의 명성을 믿고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06년 5월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돈을 꿔달라"며 한의사 김모 씨에게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 씨는 2007년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 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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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제이유 주수도 회장, 변호사 선임료 사기 무죄”
    • 입력 2012-01-02 10:29:41
    • 수정2012-01-02 17:07:59
    사회
대법원 1부는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영업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이 담보가치가 없는 골프회원권을 미끼로 거액을 빌려 가로했다는 추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씨가 빌린 돈을 실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사용했고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받지 않더라도 주 회장의 명성을 믿고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06년 5월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돈을 꿔달라"며 한의사 김모 씨에게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 씨는 2007년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 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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