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상 확대
입력 2012.01.02 (11:09) 수정 2012.01.02 (16:04) 경제
농림수산식품부는 내일부터 13일까지 농어촌출신 대학생들을 상대로 1학기 학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융자를 받게 되면 등록금 내에서 신청액 전액이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을 융자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학생 자신이 농, 어업인이거나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융자를 받게 되면 등록금 내에서 신청액 전액이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을 융자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학생 자신이 농, 어업인이거나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상 확대
-
- 입력 2012-01-02 11:09:57
- 수정2012-01-02 16:04:49
농림수산식품부는 내일부터 13일까지 농어촌출신 대학생들을 상대로 1학기 학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융자를 받게 되면 등록금 내에서 신청액 전액이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을 융자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학생 자신이 농, 어업인이거나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융자를 받게 되면 등록금 내에서 신청액 전액이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을 융자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학생 자신이 농, 어업인이거나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자 정보
-
-
박예원 기자 air@kbs.co.kr
박예원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