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에 전 소속사 8억 지급” 조정

입력 2012.01.02 (11:13) 수정 2012.01.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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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여왕’ 김연아(22·고려대)와 전 소속사 IB스포츠 사이의 법정분쟁이 사실상 김연아의 승소와 다름없는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고충정 부장판사)는 김연아가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수익금을 돌려달라며 낸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에서 "IB스포츠 측이 김연아에게 이달 13일까지 8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조정 금액은 김연아가 소송을 내며 회사 측에 지급을 요구한 금액인 8억7천만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조정 조항에는 또 `매니지먼트 관련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기로 합의했음을 확인하고, 상호 간 일체의 비방을 하지 않는다’,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소송·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연아는 지난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이 김연아에 대한 후원금과 광고 모델료로 IB스포츠에 지급한 금액 가운데 8억7천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IB스포츠는 "김연아 선수가 IB스포츠 소속 때 맺은 광고계약 일부를 연장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권리는 우리 측에 있다"고 맞섰다.



김연아는 소송에 앞선 2010년 4월 IB스포츠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자신이 주주로 참여한 새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설립해 현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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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아에 전 소속사 8억 지급” 조정
    • 입력 2012-01-02 11:13:32
    • 수정2012-01-02 11:18:15
    연합뉴스
‘피겨여왕’ 김연아(22·고려대)와 전 소속사 IB스포츠 사이의 법정분쟁이 사실상 김연아의 승소와 다름없는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고충정 부장판사)는 김연아가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수익금을 돌려달라며 낸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에서 "IB스포츠 측이 김연아에게 이달 13일까지 8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조정 금액은 김연아가 소송을 내며 회사 측에 지급을 요구한 금액인 8억7천만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조정 조항에는 또 `매니지먼트 관련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기로 합의했음을 확인하고, 상호 간 일체의 비방을 하지 않는다’,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소송·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연아는 지난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이 김연아에 대한 후원금과 광고 모델료로 IB스포츠에 지급한 금액 가운데 8억7천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IB스포츠는 "김연아 선수가 IB스포츠 소속 때 맺은 광고계약 일부를 연장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권리는 우리 측에 있다"고 맞섰다.

김연아는 소송에 앞선 2010년 4월 IB스포츠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자신이 주주로 참여한 새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설립해 현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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