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재발급 때 신체검사 안해도 된다

입력 2012.01.02 (13:01) 수정 2012.01.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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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는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경찰은 60억여 원의 경비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이 오늘부터 경찰서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 검진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람 시스템 가동으로 경찰이 개인 건강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신체검사나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부나 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은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인증서와 함께 암호를 가진 직원만 기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해당 기관이 의료 기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속 가능한 자료는 시력과 청력 등 운전면허 재발급에 필요한 의료 기록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신체검사 비용으로 4천원 가량을 지불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64억여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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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재발급 때 신체검사 안해도 된다
    • 입력 2012-01-02 13:01:05
    • 수정2012-01-02 1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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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는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경찰은 60억여 원의 경비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이 오늘부터 경찰서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 검진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람 시스템 가동으로 경찰이 개인 건강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신체검사나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부나 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은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인증서와 함께 암호를 가진 직원만 기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해당 기관이 의료 기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속 가능한 자료는 시력과 청력 등 운전면허 재발급에 필요한 의료 기록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신체검사 비용으로 4천원 가량을 지불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64억여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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