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재발급 때 신체검사 안해도 된다
입력 2012.01.02 (13:01)
수정 2012.01.02 (17: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올해부터는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경찰은 60억여 원의 경비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이 오늘부터 경찰서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 검진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람 시스템 가동으로 경찰이 개인 건강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신체검사나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부나 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은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인증서와 함께 암호를 가진 직원만 기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해당 기관이 의료 기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속 가능한 자료는 시력과 청력 등 운전면허 재발급에 필요한 의료 기록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신체검사 비용으로 4천원 가량을 지불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64억여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올해부터는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경찰은 60억여 원의 경비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이 오늘부터 경찰서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 검진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람 시스템 가동으로 경찰이 개인 건강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신체검사나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부나 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은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인증서와 함께 암호를 가진 직원만 기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해당 기관이 의료 기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속 가능한 자료는 시력과 청력 등 운전면허 재발급에 필요한 의료 기록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신체검사 비용으로 4천원 가량을 지불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64억여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운전면허 재발급 때 신체검사 안해도 된다
-
- 입력 2012-01-02 13:01:05
- 수정2012-01-02 17:13:49
<앵커 멘트>
올해부터는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경찰은 60억여 원의 경비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이 오늘부터 경찰서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 검진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람 시스템 가동으로 경찰이 개인 건강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신체검사나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부나 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은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인증서와 함께 암호를 가진 직원만 기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해당 기관이 의료 기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속 가능한 자료는 시력과 청력 등 운전면허 재발급에 필요한 의료 기록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신체검사 비용으로 4천원 가량을 지불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64억여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
-
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손은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